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알아보자



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우대 조건이 적용되며, 소득 및 자산 조건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쏠(SOL) 앱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 본인의 조건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HF 또는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수이므로 보증 발급 절차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산 증빙서류(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신청 전에 전세계약금의 일부(보통 5% 이상)를 납부한 상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소여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후 전입신고 및 실거주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향후 연장 시에도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기준은 최근 통계청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이 3.37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 주택의 면적은 전용 85㎡ 이하(1인가구 60㎡ 이하)로 한정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세대주 여부 | 민법상 성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전입신고 예정 포함 |
|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 시 제외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
| 자산 기준 | 순자산 3.37억원 이하 | 통계청 기준 적용 |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수도권 1.2억, 기타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 지급 금액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수도권 최대 1.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8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 보증금 규모,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금리는 연 2.3% ~ 3.0% 수준입니다. 단,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1.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적용)
✅ 유효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총 10년까지이며, 연장 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에는 여전히 무주택 상태, 소득 및 자산 기준 유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 거절 또는 조기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료 전에는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 또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상환 방식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시상환이 적용되나 일부 경우에는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플랫폼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신 조건, 금리,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HF, HUG)의 보증 조건 및 보증료율도 함께 확인하며, 두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나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전용 콜센터(국토부 1600-1004), 신한은행 고객센터, 또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세 문의가 가능하며, 사전 자격검사를 통한 적격 여부 확인도 적극 권장됩니다.
✅ Q&A
Q1.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만 대출 심사에 활용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Q2. 보증기관(HF/HUG)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HF는 주택금융공사,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각각의 심사 기준, 보증 비율,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HF는 무직자·소득 부족자의 대출 승인에 좀 더 관대할 수 있으며, HUG는 임대인의 자격 요건에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의무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추가 대출 제한, 신용 불이익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